쓰시마 도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유약조, 일본과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 기유약조, 일본과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 기유약조(己酉約條)는 (1609년 광해군 1) 일본과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送使條約)이다. 조약 내용은 주로 쓰시마 도주의 세견선의 왕래 조건에 관한 것이다. 배경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일본은 끈질기게 통교 요청을 해왔고,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대조선 통교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조선 측은 국서(國書) 요구 문제, 범릉적(犯陵賊) 의 압송문제, 피로인(被虜人)의 송환문제 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일본이 이를 이행했으므로 조약을 위한 안이 논의되었다. 조약 내용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쓰시마 도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2. 쓰시마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