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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4)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 고 말했다. 역사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 더보기
독도,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3) 독도,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전후의 처치에 관련해 연합국이 독도의 방폐를 요구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의 주권을 방폐하는 동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GHQ에서 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 더보기
독도 분쟁,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1) 독도 분쟁,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독도 분쟁이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19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19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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