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상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 단통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등의 유통기관에 공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원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