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초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합니다. 제도 내용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