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6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정법, 최저 징수액 1결당 4두로 고정 징수하다. 영정법, 최저 징수액 1결당 4두로 고정 징수하다. 영정법(永定法)은 조선 중기 1635년(인조 13년)에 시행된 전세 징수 방법의 한 가지이다. 종래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작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분 6등, 연분 9등을 조사하여 차등있게 전세를 징수하였지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제적으로 종래의 최저 징수액이었던 1결당 4두로 고정 징수한 방법이다. 배경과 내용 15세기 세종 연간에 제정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은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미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4~6말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자 조선 정부는 인조 13년 관행을 법제화하여 풍흉(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