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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 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디딤돌 대출 예산 증액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국토.. 더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 빚 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통합 정책 모기지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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