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주식, 약정, 증여, 해지 진행절차 명의신탁 주식, 약정, 증여, 해지 진행절차 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주식은 과거에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부터는 발기인이 1인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으나과 점 주주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 식의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 명의신탁 Q&A Q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올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A 명의신탁이 발생한 지점,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나 증자, 또는 차명자가 양수도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