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 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2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