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확대합니다.(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만기 15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1800만원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꿉니다. 》어르신·장애인 대상 저축상품(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3000만→5000만원)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합니다.(7→3년) 》민간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