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군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균역법, 군역세법 개혁, 양반층은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균역법, 군역세법 개혁, 양반층은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균역법 (均役法) 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이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대부분의 양인 장정은 1년에 2필씩 군포를 부담하는 납포군이 되었다. 하지만 군포 징수에 따른 폐단으로 가난한 농민층에 대부분의 부담이 전가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7세기 중엽 인조, 효종 때부터 양역변통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균역법이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대의 일이다. 1750년(영조 26년)에 와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관청인 균역절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