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화의론을 주장하여 주전론을 주장하던 청음 김상헌과 맞서다.
최명길(崔鳴吉, 1586년 ~ 1647년 6월 19일(음력 5월 17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 성리학자, 양명학자, 외교관, 정치가이다. 본관은 전주,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창랑(滄浪)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완성군에 봉작되었다가 완성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1605년 생원시에 입격한후 그해의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젊은 나이에 요직을 두루 거쳤다. 1614년 병조좌랑에서 삭직된 뒤 복권되었으나 1617년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여 관직을 사퇴했다. 광해군의 정치에 반발하여 그 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군되었다. 정묘호란 당시 화의론을 펼쳤으며 항복이 결정된 후 항복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청나라와의 협상을 성사시켜 인조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대명, 대청 외교를 맡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정을 주도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선봉장을 만나 시간을 끌어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 시간을 벌었다. 그 뒤 화의와 항전을 놓고 김상헌 등의 척화신에 맞서 화의론을 주장했다. 이때 직접 항복문서를 지었는데, 척화신 김상헌이 이를 찢고 통곡하자 항복문서를 다시 모았다.
1637년 의정부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된 직후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은사로 심양에 가서 조선인 포로의 석방과 송환, 척화신(斥和臣)의 송환을 교섭, 성사시키고 1638년 초에 귀국하여 의정부영의정이 되었다. 1640년 김류, 김자점 등과의 갈등으로 사퇴했다가 1642년에 다시 영의정에 복직했다. 그러나 명나라와의 비공식적 외교관계가 발각되어 1643년 청나라에 끌려가 억류되었다. 1643년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가 2년간 억류되었다가 소현세자 등과 함께 풀려났다. 1645년 귀국하여 완성부원군에 진봉(進封)되었다. 사후 화의와 타협을 주장했다 하여 성리학 명분론자들에 의해 심한 비방을 받았다. 숙종 때에 잠시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났으나 곧 사라졌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야 그의 화의론, 협력론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병자, 정묘호란 당시 주화론의 대표론자로, 전쟁 중 주화론(主和論)을 주장, 화의가 끝나 청나라군이 돌아간 후 많은 지탄을 받았으나 인조의 각별한 신뢰를 받았다.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활약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화의론을 주장하여 주전론을 주장하던 청음 김상헌, 선원 김상용 등과 맞섰다. 그의 사상과 정책은 주화론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양명학에도 큰 호감을 보였다. 유학과 문장에 뛰어나며 글씨를 잘 썼다. 최기남, 윤두수, 윤근수, 이항복, 신흠(申欽)의 문인이다.
소신론
그는 서인이었지만 서인의 당론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인조가 대원군 신분인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다시 왕으로 추존하려는 정책을 펼 때, 김장생, 김집, 안방준 등 대부분의 사림들이 학문적 원칙과 공과 사의 분별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이들의 의견에 동조했으나 나중에는 박지계 등과 함께 임금의 입장을 존중하는 소수 의견에 가담하여 탄핵,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임금만을 따른 것은 아니고 1646년 인조가 소현세자빈 강씨를 처형하려 할 때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일반 사류들과 함께 어린 왕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를 용서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소현세자빈 용서 주장에는 김집, 송준길, 홍우원 등 소수 인사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주화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그는 남한산성에서 많은 사대부와 지식인들이 주자학적 명분론과 여진족이 과거 고려, 조선에 조공을 바치던 과거에 사로잡혀 항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수행과 견디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자신의 주관에 입각해서 화의론을 주장하였다.
1627년의 정묘호란이나 1636년 병자호란 당시 그는 후금과 청나라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이라는 이유로 척화, 주전론이 우세하였다. 이때 척화론 일색의 조정에서 홀로 강화론을 펴서 극렬한 비난을 받았으나 그는 이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소수의 사대부들의 만족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점과, 난전(亂前)에 이미 적극적인 대책을 펴지 못한다면 손해가 극심할 것을 들어 화의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강화론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일조에 적의 침입을 받으면 강화도로는 도저히 항전이 불가능한 것 없음을 걱정하여 강력히 화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현실적인 주장이었으나 오랫동안 비난의 원인이 되었다.
성리학과 양명학 긍정론
사상은 당시의 대세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그는 이미 주자학적 명분론, 묵수주의가 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양명학에서 새로운 사상적 활로를 찾았다. 그는 성리학 원론이나 번다한 예설 자체에 대해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고, 성리학을 전면 부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명분론 일변도로 흐르지도 않았다. 성리학자이면서도 그는 양명학(陽明學)에도 호감을 보이고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는 장유 등과 함께 양명학적 지식과 그 소양을 익히고 새로운 사상도 있음을 조선에 소개하였다. 인조반정 때는 길흉을 점쳐 거사 시기를 정했을 만큼 점술을 인정받았으며 풍수지리나 병법에도 뛰어났다.
친양자에 대한 의리
그는 본부인 인동 장씨에게 아들이 없어 조카인 최후량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았다. 그러나 장씨 부인이 죽고 재혼한 부인 허씨 부인이 아들 최후상을 낳았다.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으나 다시 아들이 생기면 파양해도 되었고, 조선 조정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최후량을 파양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고 그를 장남이라 하고, 허씨 소생 아들 최후상은 차남이라 하였다.
그가 친자가 태어났는데도 양자를 파양하지 않은 것을 의문스럽게 여기자 그는 '이미 아비와 자식이 정해지면 저절로 천륜(天倫)의 순서가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하고 파양하지 않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는 조정에 청하여 최후량을 후사로 삼아 가산을 상속시켰고, 사람들은 그의 의리에 탄복하였다. 또한 예를 아는 식자들도 옳게 여기었으므로 이를 특별히 법전에 기록해 조령(朝令)으로 삼았다.
환향녀 속환과 이혼 불가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환국하거나 쇄환사를 통해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이들의 실절 문제가 대두되었다. 1638년(인조 16) 최명길은 최초로 환향녀들의 이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어 환향녀, 화냥년 등의 비하 역시 금지할 것을 상소하였다.
후에 그의 친구이자 효종의 장인이기도 했던 신풍부원군 장유는 그의 며느리인 한이겸(韓履謙)의 딸 한씨의 문제를 들어 개취 문제를 결정하여 달라고 예조(禮曹)에 청원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군대에 끌려갔던 한씨는 생환해 돌아왔고 장유는 이에 예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의정(議政)들이 처결할 문제라고 미루었다. 그러자 최명길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거나 되돌아온 부녀문제의 해결책에 준하여 속환된 부녀들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소신려들이 정사를 잘못 보필하여 부녀자들이 끌려간 것이지 부녀자들이 악의를 품고 간통한 것은 아니라며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유는 부녀가 정조를 잃었으므로 사대부 집안에서 선조의 제사를 모시게 할 수 없으며, 누구의 자손인지 알수 없는 아이를 자손으로 기를 수 없으므로 이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길은 속환된 사족(士族) 부녀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두 정조를 잃은 것도 아니며, 만일 이혼을 명하면 지아비들이 자기 처를 속환해오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부녀가 타국의 혼귀가 된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조정의 대소신려들과 사대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발생했다. 대간(臺諫)에서도 나서서 반드시 법대로 하지 말고 지아비는 그대로 속환된 부인과 살거나 재혼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제의했다. 그러자 최명길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일국의 법이 2가지로 갈리므로 부당하다고 논박함으로써 인조는 이혼을 불허했다. 인조는 최명길의 의견에 따라 이혼을 불허하며, 다만 사대부 집의 자제들은 모두 새장가를 들 수 있되 송환된 부녀도 또한 함께 데리고 살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유 아들의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고, 다른 사대부가에게도 역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부녀자들에 대한 이혼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사대부가들은 환향녀들을 쫓아내거나, 친정으로 되돌아갔다가 쫓겨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장유가 죽자 그의 부인 김씨가 다시 며느리 한씨의 이혼문제를 예조에 탄원하였다. 김씨는 며느리 한씨가 청나라군에 절개를 더럽혔으며 조정에서는 아들이 반정 공신가문의 독자라 하여 그에게서 나온 자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유가 세자의 장인인 점 등이 감안되어 결국 특별히 이혼이 허락되었다. 이로써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의 이혼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환향녀들에 대한 이혼을 금지시킨 최명길에 대한 사대부와 지식인들의 반발과 반감은 만만치 않았다. 1638년(인조 16) 기록에 최명길이 최초로 이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자 국속(國俗)을 해하는 자로 격렬히 비판받았다. 이 문제는 현종 때 속환부녀자의 속환 후 낳은 자손이 문무반의 요직에 임명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까지 문제가 계속되었다.
주전론에 대한 인정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당시 그는 주화론, 항복론을 주장하여 사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병자호란 당시 "싸우자니 힘이 부치고 감히 화의하자고 못하다가 하루 아침에 성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어육(魚肉)이 되면 종사를 어디에 보존하겠느냐"는 입장에서 강화를 주장하였고,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이 쓴 항서를 찢는 척화파 김상헌(金尙憲)의 행동도 애국심으로 인정하였다. 김상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고 그는 김상헌의 주전론과 그의 항복국서를 찢는 등의 행동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독단에 빠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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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보기] - 병자호란, 동아시아 역사에서 명청교체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