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협회,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권, 내정개혁을 주장하다.(1)
독립협회(獨立協會)는 1896년 7월 2일 설립된 조선과 대한제국의 시민사회단체이다. 초기에는 사교클럽 형식으로 출발하여 민중계몽단체, 근대적인 정치단체 및 근대적인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1897년에는 서대문구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은 그해 이어 7월 2일, 내부적으로는 민중 스스로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국을 표방,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독립협회를 창설하였다. 독립협회의 참여자 수가 늘면서 각지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학생들에게 토론과 타협을 가르치는 협성회를 산하 기관으로 조직, 후원하였다.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켰고, 1896년 11월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그 옆에 있던 모화관(慕華館)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였다. 1897년부터는 종로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한 만민공동회를 열어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였다. 1898년 10월 한성부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조직, 시국에 관한 6개 조의 개혁 안을 고종에게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11월 정부의 외곽단체인 황국협회 등의 무고로 이상재, 남궁억 등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검거 투옥되고, 황국협회의 사주를 받은 천여 명의 보부상들이 독립협회를 습격했다. 고종은 칙령으로 양회 해산을 명령하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로 민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던 서재필 등의 개화파와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층 등이 참여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권, 민중의 정치 참여, 내정개혁 등을 주장하고 활동하였다.
독립협회의 첫 사업은 참정권 운동과 민권 운동으로 백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업은 자주국권 운동으로 청나라 예속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 또는 영세 중립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각종 공문과 서적에서 청나라 연호를 철폐하며,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독립협회는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함을 기념하는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때 독립문 건립에 쓰일 성금을 낸 사람은 왕실 인사와 고위 관료, 직업을 알 수 없는 많은 국민이었다. 그들에게는 독립협회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밖에 잡세 수탈의 금지, 도고권의 폐지, 이들의 정치 참여의 기
회 부여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유 민권 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한편, 의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중추원을 설립하여 민중 대표를 정치에 참여하게 하였고, 외국인의 금광채굴권과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문제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는 국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헌의 6조는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2. 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3.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와 부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4.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 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5. 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6. 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독립협회는 재판의 공개화와 재판결과의 공개,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 규정이 받아들여져 의금부에서 비공개로 심문하던 것이 공개 재판화 되고, 기자들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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