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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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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

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역사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약 한 달 뒤인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했다.

이 국민투표에서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12월 27일에 공포해서 시행하게 됐다.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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