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 반원자주화, 개혁정치, 성균관을 재건하다.
공민왕(恭愍王, 1330년 5월 23일 (음력 5월 6일) ~ 1374년 10월 27일 (음력 9월 22일), 재위: 1351년 ~ 1374년)은 고려의 제31대 국왕이다.
초명은 기(祺), 휘는 전(顓), 호는 이재(怡齋)와 익당(益堂), 우왕 2년에 조정에서 올린 시호는 인문의무용지명열경효대왕(仁文義武勇智明烈敬孝大王)이며, 같은 왕 11년에 명에서 받은 시호는 공민왕(恭愍王)이다. 충숙왕의 차남이며, 몽골식 이름은 바얀 테무르(伯顔 帖木兒, 몽골어:、Bayan Temür)이다. 즉위 초반에는 무신 정권의 세력 기반을 혁파하고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국을 선언하였으며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정책을 펼쳤으나 노국대장공주의 사후 개혁의지를 상실하였다. 한때 신돈 등을 등용하여 권문세족과 부패 관료와 외척을 정리하고 신진사대부를 중용하는 등의 개혁정책을 폈으나, 신돈과 의사 충돌로 제거하였다. 이후 남색과 술, 향락에 탐닉하던 중 1374년 홍륜, 최만생의 쿠데타로 의하여 시해당했다. 영특하고 다재다능했으며, 특히 그림과 서예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는 아들 모니노(우왕)가 신돈의 시비인 반야의 소생이라는 점 때문에 정통성 논란이 나타날 것을 예견, 이미 죽은 궁인 한씨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사후 이성계 일파에 의해 우왕이 신돈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1351년부터 1365년까지 친정을 하였고 한때 1364년 숙부 덕흥군(德興君)이 실권 탈취 기도를 했다가 실패한 바 있으며 1365년부터 1371년까지 신돈(辛旽)이 실권을 맡았고 신돈을 축출한 1371년부터 1374년 붕어할 때까지 다시 친정을 하였다.
출생
공민왕 왕전은 1330년 고려 충숙왕과 고려 출신 공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원나라 황실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곧 원나라 조정의 압력에 의해서 몽골에 입조하게 된다. 1341년(충혜왕 2) 원나라에 건너갔다.1344년(충목왕 원년)에 강릉부원대군(江陵府院大君)에 봉해졌고, 1349년(충정왕 1년)에 원나라의 황족인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원나라 입조와 귀국
당시 형 충혜왕에게는 아들 충목왕과 충정왕 그리고 천민 출신 은천옹주 소생 석기 왕자가 있었다. 석기는 충혜왕 사후 은천옹주가 폐출되면서 처형되었고, 충목왕은 서자 1명이 있었고, 충정왕은 후사가 없어 그는 야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충정왕의 어머니 희비 윤씨가 국정을 농단하자, 이 사실을 고려의 관료들이 원나라에 알려왔다. 1351년 원나라 황제는 칙서를 내려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강릉부원대군은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귀국(1351년 12월)하여 국왕이 되었다(1352년).
공민왕은 즉위 초 전왕 충정왕을 유배하였다가 사사하였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을 부인 노국대장공주는 전폭 지지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개혁
공민왕의 개혁(恭愍王-改革)은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이 단행한 국정의 개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이 우왕 이후에까지 이어진다. 공민왕은 충혜왕 복위 2년(1341) 원나라의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비로 맞고 충정왕 3년(1351) 원나라의 지원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에는 주권 회복 정책을 강력히 기도하였다. 공민왕은 대륙의 정세가 동요하자 이를 이용하여 몽골의 기반을 끊고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즉 공민왕은 몽골의 풍습·연호·관제를 폐지하고 문종 때의 옛날 제도로 복구시켰으며, 정동행성·쌍성총관부를 철폐했다. 또 기철(奇轍)을 위시한 친원파를 일소하고, 명(明)과 협력하여 요동(遼東)의 원을 공략했다.
동왕 19년(1370) 이성계(李成桂)로 하여금 동녕부를 정벌케 하는 한편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권문세가의 세력을 억압했다. 그는 또 신돈(辛旽)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 귀족들이 겸병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시키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 후 홍건적(紅巾賊)과 왜구(倭寇)의 침입을 받아 국력이 소모되었다. 고려의 대표적 화가이며 글씨에도 능했던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가의 반대에 부딪혀 신돈이 죽임을 당하고 그마저 드디어 죽임을 당하여 만족할 만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무신 독재 혁파
즉위한 지 두 달 뒤인 이듬해 2월부터 그는 전격적으로 개혁작업에 돌입해 2월 초하루에는 무신정권의 최우가 설치하여 인사행정을 맡아오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개혁조서를 선포하여 토지와 노비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1352년 8월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옛날의 임금들이 일심전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친히 국정을 담당함으로써 견문을 넓혔고 하부의 실정 또한 살필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임금이 친히 나라를 맡기에 걸맞은 시기이다. 첨의사, 감찰사, 전법사, 개성부, 선군도관은 판결송사에 관하여 5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계를 올리도록 하라."
공민왕의 이 명령은 곧 왕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무신정권 이후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원나라의 복속체제 아래에서 겨우 서무를 결재하는 권리만 되찾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민왕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각 부서의 중요 안건을 직접 챙기며 관계와 민생 전반에 대한 통치기반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민왕의 친정체제 구축작업은, 무신정권 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정치토론장인 서연을 재개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공민왕은 8월의 서연에서 원로와 사대부들이 교대로 경서와 사기, 예법 등을 강의할 것과 전답 및 가옥, 노비와 억울한 죄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첨의사와 감찰사를 자신의 눈과 귀로 규정하고, 정치의 옳고 그름을 위해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기탄 없는 보고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력에 기생하던 성사달 등 부패한 고급관리들이 대거 하옥되었다. 또한 상장군 진보문의 아내 송씨의 간통사건을 적발하는 등, 부정을 일으킨 자들을 색출하여 하옥함으로써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권문세족 숙청과 친위세력 강화
원나라의 지배력이 대폭 약해진 틈을 타서 공민왕은 본격적인 반원 자주화 개혁정치를 폈다. 우선 친원 세력의 우두머리인 기씨 일족을 제거했다.
기씨는 기자오의 딸이 원 순제의 황후가 된 것에 힘입어 횡포를 부리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 원나라가 지배했던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또한 원나라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관직 명칭도 원래대로 되돌려놓았다.그러나 1352년 9월 공민왕의 과감한 개혁정치에 위기를 느낀 판삼사사(判三司事) 조일신(趙日新)이 정천기(鄭天起), 최화상(崔和尙), 장승량(張升亮) 등과 힘을 합쳐 대신 기원과 최덕림 등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에 성공한 조일신은 곧 공민왕을 협박하여 자신을 우정승에 임명케 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한달 뒤 조일신은 다시 자신과 함께 거사를 감행했던 최화상과 장승량 등을 죽였다. 이로써 조일신은 정권을 독차지하게 된다. 이때 조일신은 좌정승으로 승진하였으며, 판군부 감찰을 겸하며 공신 칭호까지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공민왕은 그를 제거할 마음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동행성에서 대신들과 의논한 뒤 김첨수(金添壽)를 시켜 조일신을 연행하는 데 성공했다. 조일신을 제거한 공민왕은 그 측근인 정을보, 이권, 나영걸, 고충절, 이군상 등 28명을 하옥하였다. 이어 이제현을 우정승, 조익청을 좌정승으로 임명하여 개혁적 정권 수립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반원개혁
한편 당시 원나라는 피지배층 한족의 반란인 홍건적의 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1354년 음력 7월부터 1356년까지 원나라의 지원 요청으로 최영, 이방실, 안우, 김용, 정세운, 유탁(柳濯) 등은 병력 2천을 이끌고 원나라에 파병되었다. 파병군은 고려종정군(高麗從征軍)이라 불렸다. 파병 후 귀국한 장군들이 원나라의 몰락을 상세히 보고하여, 공민왕의 반원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
1356년(공민왕 5) 음력 4월 공민왕은 당시 원나라의 기황후(奇皇后)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던 기철(奇轍) 등과 권겸, 노정 등의 부원 세력을 역모죄로 숙청하였는데, 이를 병신정변(丙申政變)이라 한다. 또한 몽골의 연호와 관제를 폐지하고 문종 당시의 칭제(稱制)로 환원하였으며, 원나라의 정동행중서성이문소도 폐지하였다. 1356년 음력 4월, 공민왕은 유인우(柳仁雨)에게 몽골이 빼앗아 백 년 넘게 장악하고 있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의 공격을 명령했다. 쌍성총관부 공격은 공민왕 반원 개혁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때 고려인의 후손으로 총관부에서 대대로 몽골의 작위를 세습하던 이성계와 그의 부친 이자춘은 몽골을 배신하고 성문을 열어, 유인우에게 성을 바쳤다.
이를 계기로 이자춘 부자(父子)와, 고려 조정에 협력한 조돈 등이 고려 정계에 등장했다. 같은 해 공민왕은 인당, 최영을 파견하여 압록강 너머 원나라의 8참(站)을 공격하여 격파하였으며, 파사부 등 3참을 점령하였다. 이 사건은 고려 최초의 요동 정벌로 평가된다.
암살 기도와 여진족 정벌
이후 원나라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를 폐출하고 덕흥군(德興君) 등을 추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363년초 그는 왜구 토벌을 계획하였으나 일시 중단하였다. 1363년 음력 3월, 김용이 원나라의 지원을 받던 덕흥군과 내응하여 흥왕사에서 공민왕의 시해를 기도했으나 최영에 의해 진
압되었다. 그러자 덕흥군은 1364년 음력 1월 원나라의 지원을 받아 최유와 함께 원나라군 1만 명을 이끌고 고려의 서북면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 섬멸되었다.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의 장군이 되었던 최유는 고려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1364년 음력 1월, 여진의 대추장 김삼선(金三善), 김삼개(金三介) 형제가 고려의 동북면에 침입하였으나 이성계 휘하의 고려군에게 대패하였다.
또한 같은 달 원의 동녕로 만호 박백야대(朴伯也大)가 고려의 서북면 연주(평안북도 영변)을 침입하였다. 이는 원나라가 고려에 행한 최후의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최영이 지휘하는 고려군에 의해 참패로 끝났다. 같은 해 음력 5월에는 김속명이 이끄는 고려군이 진해에 침입했던 3천 명의 왜구를 격파하였다.
개혁의 실패
홍건적과 왜구의 계속적인 침범은 고려의 국력을 소모시켰다. 1365년(공민왕 14),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노국대장공주가 드디어 회임을 하였다. 그러나 노국대장공주는 난산 끝에 사망하고 말았다.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통곡했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노국대장공주는 인덕왕후(仁德王后)로 추존되었으며, 공민왕은 서거한 왕후를 추모하는 불사(佛事)에 전력을 기울였다.
왕비의 사후 그는 술과 색으로 시름을 달랬고,예쁜 여자들을 왕궁으로 출입시키기도 했다. 끝없는 상심에 빠졌던 공민왕은 1365년 음력 5월 을사환국(乙巳換局)을 통해 신돈(辛旽)을 등용하였다. 영산 출신 승려였던 신돈은 당시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공민왕은 직접 영산까지 내려가 신돈과 만나 대담하였으며, 신돈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시국을 논하였는데 그의 달변이 왕의 마음에 들게 된다.
왕은 신돈을 환속시킨 뒤 수정리순론도섭리보세공신(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에 책록하고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司)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제조승록사사(提調僧錄司事) 겸 판서운관사(判書雲觀使) 취성부원군(鷲城府院君)에 임명했다.
공민왕은 개혁추진을 위해 신돈을 기용했다. 그는 어머니가 절의 노비였고, 자신은 중으로서 아버지는 권문세족이었지만 본인은 노비의 몸에서 난 서자였으므로 권문세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신돈의 등용과 제거
1366년 신돈의 건의로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수상직과 감찰서와 서운관의 수장직을 겸한 신돈은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1366년)하여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겸병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시키는 한편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또한 성균관을 다시 설치하였다. 신돈은 민중들에게 '성인' 칭송을 받았다. 결국 신돈의 개혁으로 권문세족과 신흥 무인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고, 이들은 곧 신돈의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1366년 음력 10월 김유(金庾)가 1백 척의 규모의 토벌군을 이끌고 제주도를 공격했으나 패전했다. 당시 제주도는 삼별초의 항쟁에 진압된 뒤 몽골의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몽골인들이 주둔하여 친원노선을 걷고 있었다. 이후 약 10여 년 넘게 제주도는 고려 조정에 반발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명나라가 건국하자 이인임(李仁任)을 보내어, 명나라와 협력하여 요동에 남은 원나라 세력을 공략하였다.
1370년(공민왕 19) 1월과 11월, 이성계와 지용수로 하여금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여 오로산성(五老山城)을 점령하였고, 요동의 고려인을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영토 확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371년 음력 7월 신해환국(辛亥換局)으로 신돈이 유배된 후 처형되었다.
이로써 공민왕의 개혁은 사실상 마감되었다. 임견미와 염흥방 세력은 결국 역적 혐의를 씌워 신돈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신돈을 잃은 공민왕도 더 이상 개혁의지를 갖지 못하고 방황 하고 만다. 그해 음력 9월 동녕부를 다시 공격하는 명을 내렸다. 노국대장공주의 죽음과 신돈의 제거 이후 개혁정책에 염증을 느낀 그는 술과 남색에 빠져 방황하게 된다.
죽음
노국대장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1372년 자제위(子弟衛)를 설치하여 젊고 외모가 잘생긴 청년을 뽑아 이 곳에 두고, 좌우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1374년 음력 7월부터 8월, 제주도에서 목호의 난이 일어났다. 이에 최영이 314척의 함대와 병력 25,600여 명을 이끌고 난을 진압하고, 제주도를 완전히 수복하였다. 같은 해 9월에 공민왕이 홍윤(洪倫), 최만생(崔萬生) 등 자제위(子弟衛) 소속의 미소년들을 궁중에 출입하게 하여, 그들과 동성애를 즐겼다는 주장이 있다.
홍윤은 공민왕의 후궁이었던 익비(益妃)와 간통하였는데, 이를 최만생이 은밀히 공민왕에게 보고하였다. 공민왕은 "이 사실을 아는 자를 모두 죽여야겠다"고 말했다. 최만생은 자신까지 죽게될까 두려워 홍윤에게 사실을 고해바쳤고 며칠 후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신하들과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방화를 일삼았다. 결국 공민왕은 도망가려다가 홍윤, 권진, 홍관, 한안, 최선, 최만생에 의해 붙잡혀 1374년(공민왕 23년) 9월 21일에 사형당했다. 향년 44세였다.
시해 이후
홍윤과 최만생 등은 공민왕을 칼로 수차례 난자하였고 목과 사지를 베고 저자거리에 매달았다. 그 후, 칼질을 한 자들이 “밖에서 적이 들어왔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가까이서 호위하던 위사들은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홍윤 편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고, 재상을 비롯한 신하들 또한 변고를 들었음에도 궁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었다. 오직 내시 이강달만이 진실을 알았는데, 그 또한 이를 비밀에 부쳤다.
다음날, 정권을 잡은 쿠데타 세력은 임금의 명령을 이용하여 이인임, 경복흥, 안사기 등을 소집해 사태 수습을 논의했다. 이인임은 처음에는 승려인 신조를 의심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던 도중 병풍과 최만생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사건의 진상을 알았으며 이인임은 임견미, 염흥방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 홍윤 등 일파는 체포되어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고 삼족을 멸하는 극형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이인임 일파에 의해 어린 우왕이 즉위하면서 권문세족의 친원 정치가 전개되었다. 우왕은 공식적으로는 궁녀 한씨의 소생이었으나 실은 신돈의 여종인 반야의 소생으로, 신돈이 실제로 아버지라는 주장이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이를 사실로 내세워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닌데도 고려의 왕권을 찬탈하여 고려 왕조의 맥이 끊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새로운 왕조인 조선의 개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였다.
개혁 정책의 성과
공민왕은 밖으로 반원 자주화, 안으로는 권문세족 일소를 목표삼아 개혁정치를 펴면서 그 일환으로 성균관을 재건, 유학을 장려하고 때묻지 않은 유능한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 결과 비록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권문세족의 반격으로 실패했지만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이 중앙 정치무대에 자리잡게 되었다.
우왕에 대한 관점
그는 신돈이 소개한 신돈의 시비 반야의 소생 우(모니노)를 자신의 친자로 인지하였다. 반야의 임신을 알게 된 그는 신돈에게 명하여 반야를 신돈의 집에서 속량시키고 신돈의 친구인 승려 능우의 어머니에게 반야를 보내어 순산하게 했다. 그러나 우(모니노)의 출산 이후 신돈의 자식이라고 왜곡할 것을 우려했던 공민왕은 반야를 별궁에 감금하고, 우(모니노)는 그해 사망한 궁인 한씨가 낳은 자신의 친자라 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고 강령부원대군에 봉하였다. 그의 예상과 염려대로 후일 정도전 등은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라는 우창 신씨설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