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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탄핵사건,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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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탄핵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5년 3월 23일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승만 대통령이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

 

대한민국

2004년 3월 12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복귀

2016년 12월 9일 : 최순실 게이트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직 파면.

 

미국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브라질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 상원에 의해 인준,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의원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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