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방법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