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로, 시비걸기를 좋아하여 여러차례 옥사를 일으키다.
김안로(金安老, 1481년 ~ 1537년 10월 27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 외척이다.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 용천(龍泉), 퇴재(退齋),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김전의 형 김흔의 셋째 아들이다. 김제남의 종증조부이다. 중종의 딸 효혜공주(孝惠公主)의 남편인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는 그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고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홍문관과 사간원 등의 요직을 거쳐 대사간을 지냈다. 언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시정의 폐단을 해소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비걸기 좋아하는 인물로 몰리기도 했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와 함께 유배되었다가 아들 김희가 중종의 장녀 효혜공주의 부군이 되면서 특별히 풀려났다. 1522년에 부제학, 1524년에는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아들 김희가 중종과 장경왕후의 딸인 효혜공주(孝惠公主)와 결혼한 뒤부터 외척이 되어 권력남용이 잦아 영의정 남곤(南袞), 대사헌 이항(李沆)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 풍덕(豊德)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530년에는 남곤, 심정 일파를 몰락시키고 권력을 장악, 그 뒤 문정왕후의 친족인 윤원형, 윤원로 등과 갈등하였으며 윤임과 손잡고 세자(훗날의 인종)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림파및 윤원형 일파를 숙청하였다. 이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1537년 문정왕후를 폐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윤안인(尹安仁)과 대사헌 양연(梁淵)의 공격을 당하고 유배되었다가 사형당했다. 중종과 계비 장경왕후의 사돈이며, 중종의 셋째 부인인 문정왕후일가와도 사돈관계를 형성했다. 그의 조카딸이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의 정실부인이었고, 손녀딸은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에게 출가하였다.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의 재종조부가 된다
탄핵과 유배
대간이 그를 탄핵했다. 그가 시비걸기 좋아한다, 패거리짓기를 좋아한다는 양사의 거듭된 탄핵이 가해지자 결국 11월 7일 파직당하고 고신을 빼앗기게 되었다. 남곤 등 삼정승까지 나서서 그를 공격했고, 이후 매일 그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려지자 결국 11월 16일 경기도에 가까운 곳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11월 16일부터 가까운 곳으로 유배됐다 하여 계속 탄핵이 가해졌다. 아들 김희(金禧)가 효혜공주(孝惠公主)와 결혼한 후부터는 권력을 남용하였다가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심정, 대사헌 이항(李沆)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豊德郡)에 유배되었다. 그 뒤 며느리 효혜공주 등의 노력으로 석방운동이 계속되었다.
1527년 유배소에서 아들 김희를 시켜 심정(沈貞)과 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원한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쥐를 태워 동궁(東宮, 인종(仁宗))의 생일에 동궁 뜰에다 내걸고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당시 동궁이 해생(亥生)이었는데, 해(亥)는 오행(五行)으로 돼지에 속하고 쥐도 역시 돼지와 모양이 비슷한 것이므로 당시 의논이 동궁을 저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로 심정 일파를 몰락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나중에 이 사건으로 경빈 박씨가 연루된 혐의를 받아 아들인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와 함께 사사(賜死)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1527년 6월 4일 아들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가 그를 석방해줄 것을 중종에게 건의하였으나 중종이 듣지 않았다. 대신들이 그의 석방을 반대하였다. 1528년 1월 다시 아들 김희가 비위병을 이유로 그의 석방을 상소하였다. 김희는 1월 22일에도 아버지인 그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2월 10일 그의 석방이 의정부에 논의되었다. 2월 16일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심정·좌찬성 김극핍·좌참찬 안윤덕 등은 그의 석방에 반대하였으나 우의정(右議政) 이행(李荇)이 그의 석방에 동의하였다. 한편 유배지에서 그는 학문을 가르쳤는데, 민수천(閔壽千)과 심언광, 심언경 형제가 유배소의 그의 문하를 출입했다. 민수천은 늘 사림(士林) 가운데에서 ‘김안로(金安老)는 뚜렷한 잘못이 없이 파출(罷黜)까지 당했다.’고 힘써 말하고, 또 심언광 형제와 함께 시주(詩酒)를 핑계삼아 날마다 서로 찾아다녔다. 1529년 5월 24일 아들 김희가 다시 김안로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5월 29일 사헌부에서 그의 석방을 반대하였고, 6월 계속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계를 올렸다. 그러나 곧 석방된다.
관직 복귀와 정적 제거
석방되기 직전 남곤의 사망 이후 정계의 혼란을 틈타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대사간 권예(權輗)를 움직여 심정의 탄핵에 성공하고 1530년 심정 일파의 축출에 성공하였으며, 1530년 6월 유배에서 풀려나 재서용되어 도총관(都摠管)·예조판서·대제학을 역임하였다. 그해 11월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는 인척 황사우를 통해 심정을 계속 공격, 사사당하게 한다. 12월에는 기묘사화로 파직된 권벌(權橃)의 직첩을 되돌려줄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1531년 다시 예조판서로 등용되어, 그해 4월 심정·이항 등을 죽이고, 홍문관·예문관 양관 대제학(문형)에 올라, 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4월 20일 효혜공주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정치적 후견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정적을 숙청한 그는 전권을 장악하고 정사를 좌지우지한다. 1531년 6월부터는 사헌부에서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상소를 꾸준히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그해 6월 18일 의흥위 대호군(義興衛大護軍)으로 전임되었다가 윤6월 15일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蒹五衛都摠府都摠管)을 겸하고, 윤6월 27일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1531년 8월 29일 다시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그해 10월 10일 아들 김희가 사망하였다.
1531년 10월 22일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이행(李荇), 우의정 장순손(張順孫), 좌찬성(左贊成) 김극성(金克成), 우참찬(右參贊) 조원기(趙元紀) 등 의정부의 대신들이 그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체직을 청하나 왕이 듣지 않았다. 같은 날 대사간 권예(權輗), 사간 양연(梁淵), 헌납 김미(金亹), 정언 허항(許沆)과 박세옹(朴世蓊) 등이 그를 공격하면서 계속 그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했다. 10월 23일 거듭된 공격 끝에 예조판서직에서 다시 체직되었다. 김안로는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 이들을 공격했다.
대간의 거듭된 공격에도 이조판서를 거쳐, 그해 10월 29일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그를 기피하던 신하들은 그를 계속 공격하였으나 1531년 12월 10일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학(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성균관사)이 되었고, 동지경연사 춘추관사 성균관사를 겸하였다. 이틀 뒤 체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531년 정계에 복귀한 이후부터 그는 동궁(東宮, 훗날의 인종)의 보호를 구실로 윤임 등과 손잡고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황사우(黃士佑) 등과 함께 문정왕후 측근세력 및 사림파 등 정적들을 대량으로 축출하는 옥사(獄事)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정광필(鄭光弼)·이언적(李彦迪)·나세찬(羅世纘)·이행(李荇)·최명창(崔命昌)·박소(朴紹) 등 많은 인물들이 이들에 의하여 유배당하거나 사사되었으며, 경빈 박씨(敬嬪朴氏)와 복성군 미(福城君嵋) 등 종친도 죽음을 당하였고, 또한 왕실의 외척인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도 실각당하였다.
유배와 최후
정적(政敵)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여 친족, 재상과 종친 등에 관계없이 이를 축출하여 사형시키는 등 무서운 공포정치를 하였으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항·채무택과 함께 '정유 3흉'이라 한다. 중종은 그의 권력 확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나 그는 동궁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중종도 그를 손대지 못했다.
1537년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를 폐하려 하다가 문정왕후의 밀명을 받은 윤안임(尹安任)과 대사헌 양연(梁淵), 윤안인(尹安仁) 등의 공격을 받았다. 그 뒤 윤안인, 양연 등에 의해 체포,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27일 왕명으로 그 곳에서 사사당하였다. 저서로는 《용천 담적기 龍泉談寂記》, 《희락당고 希樂堂稿》 등이 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향년 56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