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1.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질환은 어떤게 있나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2.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계획은 어떤건가요?
〉(필수 의료 확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건강보험 급여화
〉(비필수적 의료 건강보험일 부적용) 사회적 수요가 큰 최신 의료서비스 등 비필수적이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비급여 유지)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비급여입니다.
3. 4대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 12년에 환자수 159만명, 비급여진료비 1조 2천억원으로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4. 필수의료 보험확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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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항암제등 고가 의약품 *약가협상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혐 적용 | |||
검사수술 | 초음파 영상 | 영상 검사 (MRI,PET 등) |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
치료재료 |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 일반 수술재료 |
항목명 | 유형 | 시행일 | 적용대상 | 진료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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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및 마티스성관절염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7. | 희귀난치등 | 진료비 전액 → 10% 부담 |
폐색전증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7. | 희귀난치 등 | 진료비 전액 → 10% 부담 |
다관절형소아특발성관절염,궤양성대장염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7. | 희귀난치등 | 진료비 전액 → 10% 부담 |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7.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전립선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7.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폐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9.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결장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9.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직결장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9.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혈우병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9. | 희귀난치 등 | 진료비 전액 → 10% 부담 |
초음파 검사 | 비급여→급여 | 2013.10. | 4대 중증질환 | 진료비 전액 → 5%∼10% 부담 |
유방암, 위암 환자의 치료제 선택을 위해 필요한 HER2 유전자 검사 | 비급여→급여 | 2013.10. | 위, 유방암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경피적 천추성형술 | 비급여→급여 | 2013.10. | 심장질환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재료 | 기준확대 | 2013.10. | 심장질환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갑상선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0.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0.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연조직육종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1.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MRI 검사 | 기준확대 | 2013.12. | 심근증, 선천성 심장병, 크론병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소아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 급여전환 | 2013.12.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2. | 희귀난치등 | 진료비 전액 → 10% 부담 |
연조직육종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2.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유방암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2.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 기준확대 | 2013.12. | 항암제 | 진료비 전액 → 5% 부담 |
분기 | 항목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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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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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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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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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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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험적용 계획 항목별 세부 설명 및 진행상황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온라인 국민소통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항목별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실질적 의료비 부담경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1조 5천억 대비 환자 부단은 5,400억으로 1인당 부담은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감소합니다.
6. 비필수적의료(선별급여)의 주요항목별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며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단 조정 등 사후관리합니다.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4대 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 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한 대안은 있나요?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병행(질환별 예방프로그램, 생활습관 개선 등) 합니다.
5년간 약 9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달할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