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는 불편 없이도 자동 신청 처리 됩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14.7.1. 부터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4.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의 서명도 포함)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류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들은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무료임대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이의신청
◆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계산기간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4년도 2.7%)
◆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2014.6.30일 이전 출국자는 180일 이상, 2014.7.1일 이후 출국자는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후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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