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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위만조선, 고조선의 왕 준왕의 왕위를 찬탈하다. 위만조선, 고조선의 왕 준왕의 왕위를 찬탈하다. 위만조선(衛滿朝鮮: 기원전 194년 ~ 기원전 108년) 또는 위씨조선(衛氏朝鮮)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로, 기원전 194년 연나라에서 이주한 위만(衛滿)이 고조선의 왕인 준왕(準王)의 왕위를 찬탈하고, 국호는 그대로 조선으로 한 뒤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여 건국되었다. 위만조선은 대체로 중국계 유민과 토착민이 연합된 국가로 여겨진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변 지역을 활발히 정복하였고, 중계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위만조선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진국(辰國)과 한나라의 교역로를 가로막게 되었고, 이에 전한 무제가 기원전 109년 사신 섭하(涉何)가 고조선 군에 살해된 것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침공하였다. 한나라와의 1년간의 전쟁 끝.. 더보기
고조선 8조법,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다. 고조선8조법,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다. 팔조지교(八條之敎)는 고조선 사회의 법률이다. 팔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하며,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에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불문율인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위의 3조 .. 더보기
고조선의 건국, 단군, 위만조선 고조선의 건국, 단군, 위만조선 고조선의 건국은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최초로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연은 요임금은 무진년에 즉위하였으므로 즉위 50년은 정사년이 되므로 정확한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주석을 함께 실었다. 《동국통감》〈외기〉에는 “동방은 애초에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셔 단군이라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으니 요임금 무진년이다. 처음엔 평양에 도읍하였고 나중엔 백악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왕운기》 역시 건국 연도를 무진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에도 단군의 건국을 다루고 있으나 즉위 연도를 밝히고 있지는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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