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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간원,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지다. 사간원,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지다. 사간원(司諫院)은 조선 시대 왕에 대한 간쟁(諫諍)·논박(論駁)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언론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해 대간(臺諫)이라 한다. 개설 국왕에 대한 간쟁(간쟁(諫諍) -간절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즉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겼다.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 더보기
비변사, 왜란과 호란 이후 독자적인 합의기관이 되다. 비변사, 왜란과 호란 이후 독자적인 합의기관이 되다. 비변사(備邊司)는 조선 중기 이후의 행정 관청이다.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비변사는 왜란과 호란 이후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역으로 약화시키고 이런 이유로 묘당(廟堂)이라 불리기도 했다. 조선 초기부터 정치체제는 정무와 군무를 구분하여 문·무의 관직을 분명히 하고 무관은 정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무는 민정·군정 모두 의정부가 맡아 다스리고 2품 이상의 문관이 회의하여 결정 사항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성종 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계속되자 문관만으로는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변경(邊境)의 사정에 밝은 종2품 이상의 무관도 참석하게 하여 문관과 군사 방략을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이라 하.. 더보기
태종, 이방원, 세조가 왕위찬탈하는 근거가 되다. 태종, 이방원, 세조가 왕위찬탈하는 근거가 되다. 태종(太宗, 1367년 6월 13일 (음력 5월 16일) ~ 1422년 5월 30일 (음력 5월 10일) 재위 1400년 ~ 1418년)은 고려, 조선의 문신이자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성은 이(李), 휘는 방원(芳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유덕(遺德)이다. 왕자 때 받은 군호는 정안군(靖安君), 정안대군(靖安大君)이고, 사후 시호는 태종공정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며 나중에 숙종과 고종 때 존호를 더하여 정식 시호는 태종공정성덕신공건천체극대정계우문무예철성렬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建天體極大正啓佑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이다. 과거 급제 후 명나라의 사신으로 이색을 수행하였으며, 이성계를 제거하려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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