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자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가능!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 가능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는 허용되지 않아 고객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 중인 대출의 경우 납입일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개선방안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14년부터 동 개선방안 시행중(’13.9.5.,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 제외) 》이자 장기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적용 제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