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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 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역사 1.. 더보기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인물들에게 사형이 집행되다.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인물들에게 사형이 집행되다.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 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대법원의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 이다. 한국방송 《미디어 비평》의 '오늘의 역사'에서는 인혁당 사건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밝혀졌음을 보도했다. 인권탄압의 사례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고 ,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 더보기
10.26 사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하다. 10.26 사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하다. 10·26 사건(十二六事件) 또는 박정희 암살사건(朴正煕暗殺事件)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을 살해한 사건이다. 십이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염동진의 아지트가 있 던 자리)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만 62세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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